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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상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4호,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