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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1% 상향하여 47%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자가가구에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 보수에 들어가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임차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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