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1% 상향하여 47%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자가가구에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 보수에 들어가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임차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격 조건
사회복지
2023. 12. 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