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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방법

임차급여 지원대상 >> 임차급여 신청방법 >> 임차급여 선정기준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1% 상향하여 47%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격 조건

사회복지 2023. 12.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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